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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권, 평택시에서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6/17 [10:45]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권, 평택시에서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김철중 | 입력 : 2024/06/17 [10:45]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이 평택시에서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넘어간다.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조감도)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결산 심의에서,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이 기 운영권자인 평택시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해수청)은 올해 1월 기초금액 171억 원의 연 면적 22, 대합실 3266, 수용인원 4356명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의 입찰 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으며 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구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규상으로도 그렇고, 공고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라며 “(이 의원님께서)컨소시엄을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와 경기도도 (입찰에)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 관련 사업은 평택해수청에 권한이 있고, 평택해수청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라며 정서상으로는 평택이 했으면 좋겠지만 자격 조건에 맞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에 국제여객터미널은 당시에는 지방청이 없었기 때문에 평택시의 재원으로 마련했고, 사업 조건으로 평택시가 국가를 대신해 20여 년간 운영해왔지만,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 재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 주체고 정부가 운영사를 선정하는데, 평택시는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조건 자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평택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왔다. 새롭게 들어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중앙부처(해수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본연에 업무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된다라며 항만기본계획상 현재 시설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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