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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성시, 수상한 행정…공도읍 L마트 용도변경 허가 특혜논란 (1)

-2022년 7월에는 ‘절대 불가’, 2023년 9월에는 ‘허가’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 사라져

김철중 | 기사입력 2024/08/29 [07:33]

(단독) 안성시, 수상한 행정…공도읍 L마트 용도변경 허가 특혜논란 (1)

-2022년 7월에는 ‘절대 불가’, 2023년 9월에는 ‘허가’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 사라져
김철중 | 입력 : 2024/08/29 [07:33]

▲ 안성시청사.(전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한 대형마트의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2회에 걸친 L마트의 용도변경 신청 과정에서 용도변경에 조건이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사라진 채 허가가 난 것이다.

 

 20227, L마트는 안성시에 판매시설(소매시설)을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변경하겠다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안성시 도시정책과 시설계획팀은 안성시 고시 제2005-95(2005.5.9.)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2종지구단위계획(유통형)] 건축물 결정 조서 건축 허용 용도를 근거로 제2종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불허가 대상임을 통보했다. 또한, 안성시 도시정책과 역시 공도 양기지구(L마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유통형)에서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은 입지 불가로 허가 불가 의견을 냈다.

 

 취재에 따르면, 당시 부서 협의 공문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과 시설계획팀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을 냈다. , L마트가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L마트는 721일 용도변경 신청을 취하했다.<자료1 참조>

 

▲<자료1> 2022년 7월 회신공문서. 도시계획팀과 시설계획팀 모두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을 달았다 

 

 이후 2023920, L마트는 다시 안성시청 체육평생학습과에 시설면적을 줄여 제2종근생 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 시설 신고를 했다.

 

 안성시 조례에 따르면 제2종근생은 500미만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체육평생학습과는 2차로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을 발송, 21일 의견 회신을 받았다.

 

 회신공문에 따르면,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수반할 경우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달았고, 시설계획팀은 의견 없음이라고 달았다. 두 부서 모두 20227월의 의견과는 다른 것이다. 그나마 도시계획팀은 용도변경을 수반할 경우 재협의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시설계획팀은 아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은 거론도 하지 않은 채 의견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분명히 도시계획팀이 회신공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을 수반할 경우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 과정에서 당시 체육평생학습과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어도 공식문서상으로는 재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L마트의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이는 지점이다.<자료2 참조>

 

▲ 2023년 9월 회신공문서. 도시계획팀은 '재협의' 의견을 달았지만, 시설계획팀에서는 '의견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도시정책과 시설계획팀 K주무관은 “L마트가 처음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500가 넘었기 때문에 운동시설로 분류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달았지만, 이번에는 500미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 체육시설로 분류돼 의견 없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 2종근생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을 철회했다는 주장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L마트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받았고, 용도지구 변경 결정조서에 의해 제2종근생 허용 용도는 가, , , 사 목이다. 파 목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20229월 당시 체육평생학습과 S팀장은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면적이 문제가 아니다. 건축법상 5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하나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구역 안에서는 국계법에서 관장을 한다. 국계법에서는 근생시설을 떠나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 국계법에 의거 L마트에 골프연습장 설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2022년 당시 도시정책과 시설계획팀 K주무관 역시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던가라고 말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만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K건축사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침이 나오진 않는다. (L마트에 골프연습장 설치는) 법상으로도 안 되고, 지침상으로도 안 된다. 안 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는 근거가 없다. 근데 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L마트의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2024.1.25일 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413.049가 기재되었다. 용도변경과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것이다.

 

 <기사 예고> 안성시, 수상한 행정대형마트 2층에 안마시술소가 가능하다? (2)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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