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법’ 국회발의…이병진 의원, “산재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하나로”-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 등이 주요 내용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 담고 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11월 8일 ‘농민 기본법’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14조로 성안된 농민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 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농민 기본소득 정책과 같은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지원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 9,000가구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의 52%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악화로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소멸은 식량 지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의 권리보호와 적정한 소득보장을 통해 농촌소멸을 막고, 국민 생존에 안전판인 식량 자급을 위해 농민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이나 시행령을 농민 기본법의 큰 틀에서 의미를 재정립하고, 국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복무규정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 상반기)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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